“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이제 못 받나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종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신청 대상부터 소득·재산 기준,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
며,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주요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최대 지급액을 적용받는다면,
- 자녀 1명 → 최대 100만원
- 자녀 2명 → 최대 200만원
- 자녀 3명 →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5월에 신청 못 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 관련 메뉴를 통해 신청뿐 아니라 심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분은 일반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2026년 정기 신청분의 경우 국세청은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따라서 10월에 기한 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대신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이었으며, 지급은 2026년 12월 말 예정입니다.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7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올해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니, 본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산정된 장려금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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